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9조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중복성 검토 결과3. 정책연구 내용,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 실시에 관한 사항
②신청서 제출 기한은 전년도 1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내에 긴급한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연구능력, 연구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하고, 연구자 선정을 병행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심의에 필요한 서류(수의계약사유서, 연구자의 유사연구 실적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