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8조 (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심의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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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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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