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8조 (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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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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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심의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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