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8조 (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심의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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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10호 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정책연구결과 활용도 심의기준
[별표2] 정책연구결과 활용도 심의기준 심의항목 | 심의기준 | 심의기준 | 배점 1.용역보고서 품질(등급평가) | 정책연구결과 근거자료의 정확성 ⇒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 7 | 25점 1.용역보고서 품질(등급평가) | 과업지시서의 연구과제를 충실하게 반영한 정도 ⇒ 우수 : 8점,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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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과제담당관제14조 · 정책연구 착수제15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6조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등제17조 ·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제2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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