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6조 (위원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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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1호 서식] 서 약 서 위 원: 소속 성명 ○ ○ ○ 위(의)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단체와 관계없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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