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부위원이나 외부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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