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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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부위원이나 외부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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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부위원이나 외부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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