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6조 (공개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운행기록의 분석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운전자 개인의 위치정보 등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운행기록의 분석결과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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