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접수된 운행기록이 범용자료저장방식 및 별표 2의 배열순서에 적합한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운행기록의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ㆍ변조 여부2. 운행기록장치의 미작동 및 오류발생 여부3. 운행기록장치의 오류발생 사유조사4. 운행기록장치에 별표 2의 표기순서에 적합한 운행기록 저장여부5. 그 밖에 운행기록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확인
공단은 운행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운행기록장치에서 직접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운행기록이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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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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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