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갖춘 운행기록장치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착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평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평상태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정값을 만들어 수평상태와 동일한 운행기록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 개발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접속단자(Connector)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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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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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