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갖춘 운행기록장치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평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평상태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정값을 만들어 수평상태와 동일한 운행기록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 개발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접속단자(Connector)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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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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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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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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