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갖춘 운행기록장치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갖춘 운행기록장치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평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평상태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정값을 만들어 수평상태와 동일한 운행기록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 개발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접속단자(Connector)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