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운행기록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운행기록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정하여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2. 일반 및 특별 교통안전진단의 대상3. 삭제 <2012. 8. 31.>4. 다른 법령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운행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③삭제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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