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운행기록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운행기록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정하여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2. 일반 및 특별 교통안전진단의 대상3. 삭제 <2012. 8. 31.>4. 다른 법령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운행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삭제 <2014.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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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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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