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운행기록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을 누락ㆍ훼손되지 않도록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서버,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별표 2의 배열순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41조의2와 제4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담당자는 운행기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운행기록의 보관ㆍ폐기ㆍ관리 등의 적절성2. 운행기록 입력자료 저장여부 확인 및 출력점검(무선통신 등으로 자동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운행기록장치의 작동불량ㆍ고장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전 일상점검
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을 실시하는 때 운행기록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단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행기록 자료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1초 단위 자료는 3년, 분석된 운행분석자료는 5년 간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