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운행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을 누락ㆍ훼손되지 않도록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서버,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별표 2의 배열순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영 제41조의2와 제4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담당자는 운행기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운행기록의 보관ㆍ폐기ㆍ관리 등의 적절성2. 운행기록 입력자료 저장여부 확인 및 출력점검(무선통신 등으로 자동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운행기록장치의 작동불량ㆍ고장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전 일상점검
③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을 실시하는 때 운행기록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행기록 자료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1초 단위 자료는 3년, 분석된 운행분석자료는 5년 간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