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분석의 실시 및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운행기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 분석ㆍ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교통행정기관이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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