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제출자료의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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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운행기록은 문자형으로 구성된 범용자료저장방식인 텍스트(TXT) 파일이어야 하며, 단위는 1초 단위여야 한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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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운행기록은 문자형으로 구성된 범용자료저장방식인 텍스트(TXT) 파일이어야 하며, 단위는 1초 단위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②운행기록의 구성파일은 별표 3에 따른 운행일시, 자동차번호, 운행순서 및 운전자코드 순으로 정한다.
③운행기록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별표 4에 따라 공백없이 12자리로 구성하되, 빈 자리는 "#"을 입력하여 표기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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