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제출자료의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운행기록은 문자형으로 구성된 범용자료저장방식인 텍스트(TXT) 파일이어야 하며, 단위는 1초 단위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②운행기록의 구성파일은 별표 3에 따른 운행일시, 자동차번호, 운행순서 및 운전자코드 순으로 정한다.
③운행기록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별표 4에 따라 공백없이 12자리로 구성하되, 빈 자리는 "#"을 입력하여 표기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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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운행기록의 파일명
1. 지역구분 있는 자동차번호의 경우(38자리) 파일명 : YYYYYYYY-AAAAAAAAAAAA-B-CC-DDDDDDD.TXT - YYYYYYYY(앞 8자리) : 연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 구분자 : “-” - A(12자리) : 자동차번호 12자리 - 구분자 : “-” - B(1자리) :…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자동차등록번호의 표기
구분 | 지역코드 | 차종별 기호 | 차량구분 (Car Class) | 자동차 번호 (Car Number) | 자동차 번호 (Car Number) 내용 | 신규 번호체계에는 지역코드가 없음 | “000∼999” 승용 01∼69, 100∼699 승합 70∼79 화물 80∼97 특수 98∼99 | “가∼히” (용도별 기호…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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