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제출자료의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운행기록은 문자형으로 구성된 범용자료저장방식인 텍스트(TXT) 파일이어야 하며, 단위는 1초 단위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운행기록의 구성파일은 별표 3에 따른 운행일시, 자동차번호, 운행순서 및 운전자코드 순으로 정한다.
운행기록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별표 4에 따라 공백없이 12자리로 구성하되, 빈 자리는 "#"을 입력하여 표기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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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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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