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5조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행정기관은 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2. (삭제)3. 자동차 및 그 운행체계에 대한 개선권고
②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점검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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