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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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운행기록의 정밀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감리 포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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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운행기록의 정밀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감리 포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2014. 1. 27 개정)1. 자동차의 운행경로에 대한 궤적의 표기2. 운전자별ㆍ시간대별 운행속도 및 주행거리의 비교3. 진로변경 횟수와 사고위험도 측정, 과속ㆍ급가속ㆍ급감속ㆍ급출발ㆍ 급정지 등 위험운전 행동 분석4. 삭제 <2014. 1. 27.>4. 그 밖에 자동차의 운행 및 사고발생 상황의 확인(2014. 1. 27 개정)
②공단은 운행기록을 별표 2의 표준화된 자료배열로 변환하는 등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자료분석2. 자료변환3. 삭제4. 빅데이터 분석5. 운행기록장치의 정상작동 확인6. 운행기록의 보안ㆍ유지ㆍ관리
③공단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의 점검ㆍ분석결과를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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