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운행기록의 정밀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감리 포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2014. 1. 27 개정)1. 자동차의 운행경로에 대한 궤적의 표기2. 운전자별ㆍ시간대별 운행속도 및 주행거리의 비교3. 진로변경 횟수와 사고위험도 측정, 과속ㆍ급가속ㆍ급감속ㆍ급출발ㆍ 급정지 등 위험운전 행동 분석4. 삭제 <2014. 1. 27.>4. 그 밖에 자동차의 운행 및 사고발생 상황의 확인(2014. 1. 27 개정)
공단은 운행기록을 별표 2의 표준화된 자료배열로 변환하는 등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자료분석2. 자료변환3. 삭제4. 빅데이터 분석5. 운행기록장치의 정상작동 확인6. 운행기록의 보안ㆍ유지ㆍ관리
공단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의 점검ㆍ분석결과를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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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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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