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4조 (연료소모량과 연비항목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설치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의 자릿수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 1. 27 개정)1. 연료소모량(ℓ)가. 자릿수 : 일일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6자리, 누적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9자리, 이 경우 연료소모량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이 배열할 수 있다.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0∼999.99/일, 000000.00∼999999.99/누적)2. 연비(㎞/ℓ)가. 자릿수 : 소수점을 포함하여 5자리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99.9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