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4조 (연료소모량과 연비항목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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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설치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의 자릿수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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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설치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의 자릿수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 1. 27 개정)1. 연료소모량(ℓ)가. 자릿수 : 일일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6자리, 누적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9자리, 이 경우 연료소모량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이 배열할 수 있다.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0∼999.99/일, 000000.00∼999999.99/누적)2. 연비(㎞/ℓ)가. 자릿수 : 소수점을 포함하여 5자리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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