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4조 (연료소모량과 연비항목의 추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설치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의 자릿수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 1. 27 개정)1. 연료소모량(ℓ)가. 자릿수 : 일일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6자리, 누적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9자리, 이 경우 연료소모량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이 배열할 수 있다.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0∼999.99/일, 000000.00∼999999.99/누적)2. 연비(㎞/ℓ)가. 자릿수 : 소수점을 포함하여 5자리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99.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4조제1항 관련) 항 목 | 항 목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