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9조 (지침의 세부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공단은 운행기록 및 장치의 점검,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분석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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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분석결과 활용제14조 · 연료소모량과 연비항목의 추가제15조 ·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제16조 · 공개금지 등제17조 ·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9조 · 지침의 세부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