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 (분석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행정기관, 공단 및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관련업무에 한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자동차의 운행관리2. 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4.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5. 교통수단 및 운행체계의 개선6. 교통행정기관의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7.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8.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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