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분석담당자가 운행기록의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분석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때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분석이 완료된 운행기록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분석결과를 관련 운송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운행기록장치를 제조하는 자는 운행기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행기록장치에 암호화프로그램을 탑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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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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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