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7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분석담당자가 운행기록의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분석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때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단은 분석이 완료된 운행기록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분석결과를 관련 운송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표준화된 운행기록장치를 제조하는 자는 운행기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행기록장치에 암호화프로그램을 탑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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