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5.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6. 연구실 안전점검표(별지 제5호)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7.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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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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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