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4.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5.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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