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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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안전원에 소속을 둔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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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안전원에 소속을 둔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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