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안전원에 소속을 둔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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