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3. 연구실안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연구실안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5. 연구실안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7.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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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20조 · 보호구착용 및 관리제21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22조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제23조 ·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