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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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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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