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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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 별표2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활동종사자는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연구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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