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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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연구실책임자"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하 "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연구실책임자"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하 "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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