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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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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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