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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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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