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청년인턴 등 단기간(6개월 이하) 연구활동종사자로써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인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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