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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