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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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②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소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7. 소관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8.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9. 연구활동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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