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소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7. 소관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8.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9. 연구활동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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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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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