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 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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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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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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