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0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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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안안전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연안안전지킴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안전지킴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안안전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연안안전지킴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안전지킴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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