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5조 (근무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안안전지킴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분증을 패용해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연안안전지킴이 근무는 도보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연안안전지킴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소속 파출소에 집결하여 파출소장에게 대면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교통 여건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바일 연안안전지킴이 복무관리시스템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폭염, 폭우, 그 밖의 기상이변 등으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교육ㆍ휴식 등 적절한 근무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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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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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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