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5조 (근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안안전지킴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분증을 패용해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연안안전지킴이 근무는 도보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안안전지킴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소속 파출소에 집결하여 파출소장에게 대면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교통 여건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바일 연안안전지킴이 복무관리시스템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폭염, 폭우, 그 밖의 기상이변 등으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교육ㆍ휴식 등 적절한 근무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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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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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