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9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안전지킴이 근무를 할 때에는 연안안전지킴이 로고가 부착된 활동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구호조치 물품 등을 소지해야 한다.
②연안안전지킴이 위촉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 및 활동복 등 지급품 전부를 소속 파출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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