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7조 (지원 자격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안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일 것2.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상태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해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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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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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