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8조 (점검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그 결과를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 필요시2. 지방해양경찰청장: 연 1회 이상3. 해양경찰서장: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이상
②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활동실적 등을 관리하고, 이를 매월 5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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