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1.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ㆍ운영하는 파출소장2. 관할 지역의 해양경찰재향경우회 회원3. 연안안전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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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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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