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4조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시간을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연안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로 지정한다.
삭제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를 2인 1조로 편성ㆍ배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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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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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