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20조 (활동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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