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개시 전후로 각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파출소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무 시작 보고를 위해 집결한 연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근무 중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 소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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