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3조 (근무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해야 한다.1. 최근 3년간 연안 인명사고(사망, 실종)가 발생한 구역2. 최근 3년간 고립, 추락 등 연안사고가 많이 발생한 구역3.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역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가 필요한 곳
제1항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려는 장소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중인 해양안전관리요원과 중복되는 경우 치안수요, 순찰범위, 배치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