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2조 (복무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안안전지킴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2. 근무 중 정당한 사유나 감독권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을 것3. 근무 중 음주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4. 해양경찰서장 및 파출소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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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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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