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3조 (모집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계획을 지원서 접수 개시일 전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해양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2. 해양경찰재향경우회 공고3. 유관기관 게시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ilmoa.go.kr) 공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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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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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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