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8조 (결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2.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년도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 도중 해촉된 사람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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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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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