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의2 (정신건강 관련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주병원은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국가정신건강증진체계, 장기적 국립정신병원의 역할 및 발전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실시한다.<개정 2014.11.26., 2023.8.16. >
②제1항에 대한 계획의 수립, 연구ㆍ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인력ㆍ조직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신설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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