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조문 원문

〈개정 2013.12.12〉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개정 2013.12.12〉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2013.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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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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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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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