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08.5.1>
②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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