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주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공주병원은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16>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2.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3.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4.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ㆍ훈련5. 삭제6.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7. 국가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8.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9. 충청권트라우마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③공주병원은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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