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5조 (장표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표의 양식과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회계관계 규정에 의한 장표 의 비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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