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4조 (직무성과계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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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5.1, 2010.3.19., 2013.11.8.,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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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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