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의3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등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2023.8.16.>
②공주병원은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지도자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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