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개정 2014.11 26.>
②「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5.1, 2010.3.19, 개정 2014.1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가의 기준, 절차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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